목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금리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한도
대출 대상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대출신청시기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금리연 1.6%(고정금리) 대출한도최고 4억 원 이내
(주택가액의 최대 70%)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금리
연 1.6%(고정금리) 다만,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 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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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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