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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신혼부부의 부동산 중개사 선택 가이드: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by 마음을 담은글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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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신청시기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상주택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이용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연 2.15% 연 3.25% 대출한도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알아보기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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