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이용기간
상환방법
고객부담비용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45% 연 3.55% 대출한도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3.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고객부담비용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
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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