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
상환방법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중도상환수수료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1.85% 연 2.70% 대출한도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7/FP050700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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