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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신청 팁: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by 마음을 담은글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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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

상환방법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중도상환수수료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1.85% 연 2.70% 대출한도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7/FP050700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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